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 및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
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2. 그 밖에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이행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
9.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희망자 및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10.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임산부, 영유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해야 한다.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