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란 리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
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란 사업 성격상 리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영덕군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회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취득할 경우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①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사후관리는 시설물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등으로 이관된 시설물을 임대ㆍ매각ㆍ교환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영덕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와 시설물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에 대하여 마을회등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