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회관은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10번지에 둔다. <개정 1988.5.18.>
①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군수에게 군민회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3.1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① 군민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일 3일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사용시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이 직접사용하는 이외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0.12.22.>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민회관은 영덕읍장이 관리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② 군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