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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자치법규 209353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00-12-22공포 2000-12-22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군민회관은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10번지에 둔다. <개정 1988.5.18.>

제3조

사용허가

①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군수에게 군민회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3.14.>

제4조

사용불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료

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6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군민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일 3일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사용시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이 직접사용하는 이외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8조

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0.12.22.>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의 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

① 군민회관은 영덕읍장이 관리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② 군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