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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3535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본청 및 읍ㆍ면의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실의 설치

①각종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민원실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필요한 경우 타부서 직원을 민원실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

제3조

민원실 운영책임

민원실 운영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군 본청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운영책임자가 된다.

제4조

기능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ㆍ교부하며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창구설치

①민원실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구를 둔다.
②창구에서 처리할 민원사무는 별표와 같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다.
③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상담원의 근무, 자격 및 수당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직원배치

①민원실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 시 우대한다.

제7조

근무 수칙

①민원실 근무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근무에 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지시ㆍ감독을 받는다.
②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한다.
2.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여야 한다.
3.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식시간에는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5.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복무사항은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8조

근무시간

민원실 근무자는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업무개시 시각이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농번기나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경우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따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복장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장을 통일시킬 수 있다.

제10조

전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영덕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의 명을 받아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전결한다.

제11조

민원편람 등 비치

민원실에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안내판,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실 전용직인의 비치사용

민원실에 민원실전용직인을 비치하여 민원서류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