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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3532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4.>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개정 2021.3.24.>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1.3.24., 2023. 12. 29.> 1. 군 가. 본청 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ㆍ단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관과 주무팀장 <개정 2006.07.07., 2021.3.24.>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ㆍ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ㆍ 물품출납공무원 ㆍ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소는 주무팀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개정 2021.3.24.> 다. 의회 ㆍ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의사팀장 <신설 2021.3.24.> 2. 읍ㆍ면 ㆍ 물품관리관 - 읍면장 ㆍ 물품출납공무원원 - 부읍면장 <개정 2021.3.24.> 3. <삭제 2021.3.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소장, 읍면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3.24.>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 2. 3, 2021.3.24.>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3.24.>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3.24.>

제7조

삭제

삭제 <1989. 2. 3>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1.3.24.>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3.24.>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3.24.>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해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한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4.>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개정 2021.3.24.>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3, 2021.3.24.>
② 제1항에따라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3, 2021.3.24.>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24.>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3, 2021.3.24.>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2021.3.24.>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 부군수 -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 ○ 재무과장 - 단가 10백 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9. 4. 16, 2021.3.24.>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장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1.3.24.>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 서식]
3. 삭제 <1989. 2. 3>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5. <삭제 2021.3.24.>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3.24.>

제19조

삭제

삭제 <2006.07.07>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