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에 필요한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한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