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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52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전수관”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9.28.>
가. 옹기전수관 : 사무실,시청각실,체험실,전시실 <신설 2020.9.28.>
나. 영덕 무형유산 전수관 : 본관(연습실1,연습실2,악기보관실), 부대시설(실내공연장) <신설 2020.9.28.>
2.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무형유산 전수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옹기전수관 : 영덕군 지품면 오천2길 38 <신설 2020.9.28.>
2. 영덕 무형유산 전수관 :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8 <신설 2020.9.28.>

제4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
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존회 설립ㆍ운영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 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부대시설 등 사용

① 전수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8.>
② 전수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5.9.2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전수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개정 2020.9.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