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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자치법규 2093523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 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는 해당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1.23 2020.1.1.>
② 실과소ㆍ읍면장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3>
③군 표창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덕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 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 2. 읍, 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 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7.5, 2005. 4.29>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 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시ㆍ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ㆍ군에게 승계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