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3520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리

① 조례 제1조의 영덕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5.31> 1. 대외적으로 영덕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영덕군민의 생활개선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영덕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덕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 5. 외국인 중 영덕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 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

추천서 제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공적조서 별지 1호서식 <개정 2019.5.31> 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9.5.31>

제4조

추천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거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추천사유의 적합성 <개정 2019.5.31>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5.31>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