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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351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01-10공포 2019-01-10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영덕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① 영덕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영덕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한다.
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수나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예우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

관리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8조

수여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행정과 국제 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명
3. 업무담당 부서장 1명

제11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