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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리장정수조례자치법규 209351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 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