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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51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덕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 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43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규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총공사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2. 제5조제2항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3. 제2조제6호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제7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문서로써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관계법령, 가스공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른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

보조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사를 준공한 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수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