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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506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2-09-20공포 2012-09-20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조달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영덕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ㆍ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ㆍ면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