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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3503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내벽 안쪽의 바닥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

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단,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
4.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