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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350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8., 2024.12.3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8.>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4.12.31.>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ㆍ예술 체육행사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7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2016.12.8.>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6.12.8., 2024.12.31.>
1. 군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8., 2019. 11. 27.>

제11조

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