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센터는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887번지에 둔다. <개정 2025.3.10.>
판매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
2. 판매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편의점 등 운영
3. 판매센터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4. 판매센터 운영 유지관리
5. 기타 판매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판매센터를 직접경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판매센터에는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기타시설 및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한다. ② 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1.1., 2020.1.1., 2022.9.2., 2025.3.10.>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
3. 위원 : 영덕군의회 의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지원과장,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 북영덕농업협동조합장,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장,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군산림조합장,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센터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조정
3. 판매센터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타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판매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센터장을 두며, 판매센터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판매센터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6조를 준용한다.
① 판매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센터의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
판매센터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내에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결산 보고 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센터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판매센터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0.>
② 판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 등 전문판매법인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업인 단체
3. 유통법인 및 개인
⑤ 수탁자는 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허가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센터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판매센터 사용료의 요율은「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31.>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수탁자는 판매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매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판매센터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
1. 판매센터의 시설관리
2. 판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판매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
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