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1>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2.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회장, 작목반장
3.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
4. 여성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0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1.1.>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료 및 운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0.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09.>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5.07.09.>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
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
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
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
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
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
3. 농기계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