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영덕군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두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 장소에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하며,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2. “농기계임대사업”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 등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 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농기계 운반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 이란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임대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
6. “농기계 운반 대행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1.1>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교육 전문경력관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군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군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전문개정 2025.06.30.]
① 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되, 1회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1.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 대상인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 임대하는 경우
2. 재난ㆍ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개정 2025.06.30.>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기계를 임대받은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임대농기계를 운반해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대행은 특수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하며, 군 관내 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1.1, 개정 2025.6.30.>
② 농가당 운반대행 사업 이용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1>
③ 운반대행 사업은 농기계의 특성상 운반에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형 동력농기계와 부속 작업기를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0.1.1>
④ 군수는 운반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20.1.1, 개정 2025.6.30.>
① 농기계의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농기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6.30.>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입고일까지 입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초과일수만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④ 군수는 정액분 이외의 운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5.6.30.>
⑤ 농기계의 사용료 및 운반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6.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농업인
5.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7.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난ㆍ재해복구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운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감면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06.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임대차계약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30.>
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1.14.>
④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덕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