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이전보조금”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영덕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① 조례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종료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 투자규모, 투자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제2호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례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작비, 항공료, 출장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