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상시 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말한다.
10.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외국인이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군수는 영덕군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과 기업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영덕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영덕군민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투자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덕군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1.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부지매입비ㆍ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관광사업, 물류사업 및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