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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48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덕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0.>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8.12.3.>
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5.12.10.>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10.>
3. <삭제 2015.12.10.>
4. <삭제 2015.12.10.>
5. <삭제 2015.12.10.>
6. <삭제 2015.12.10.>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포함)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0., 개정 2025.3.10.>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12.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5.12.1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5.12.10.>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개정 2015.12.1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개정 2015.12.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개정 2015.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삭제 2015.12.10.>
2. <삭제 2015.12.10.>
3. <삭제 2015.12.10.>
4. <삭제 2015.12.10.>
③ <삭제 2015.12.10.>
④ <삭제 2015.12.10.>
⑤ <삭제 2015.12.10.>
⑥ <삭제 2015.12.1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4.9.20.>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9.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9.2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4.9.20.>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부군수, 금고업무 담당과장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9.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9.2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9.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6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9.2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4.9.2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9.20.>
④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7

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제6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7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4.9.2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8조

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군수가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래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3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5.12.10.>

제9조

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10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제11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9.2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