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영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영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2. 귀농어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 계획
3.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어ㆍ귀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다.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 생산자 단체의 대표
라. 농어업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인의 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을 위한 사업
2. 귀농어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귀농어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등
4. 귀농어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사업
7.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어ㆍ귀촌 정착과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덕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