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이 규칙은 영덕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① <삭제 2020.1.1>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하 “부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6.09.18., 2020.1.1., 2021.1.1., 2022.6.15., 2022.9.2., 2023. 12. 29.>
1. 군수가 부재 시 부군수가, 군수ㆍ부군수 모두 부재 시에는 직제상 과장(실장, 단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리한다.
2. 부군수가 부재 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부재 시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한다.
4. 과장이 부재 시에는 그 부서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부재 시에는 읍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6.09.18, 개정 2020.1.1>
② 업무담당 팀장이 부재 시에는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1., 2022.9.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9.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8, 2020.1.1>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