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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47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관광ㆍ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4. 기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영덕군 또는 영덕군 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 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 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 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

보조금과 출연금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 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6조

행정지원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 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유치활동계획과 정산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 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 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 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 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 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 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