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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자치법규 209346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1994-03-17공포 1994-03-17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울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ㆍ지원 협조체 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 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양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체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