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3."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이 필요한 경우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의 경우
3. 자원봉사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보훈단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ㆍ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ㆍ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무료진료증 발급
5.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8, 2017.9.5, 2018.1.12, 2019.12.11>
② 수당은 매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2.12.30., 2025. 11. 26.>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단서 규정에 정한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