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에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협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기획예산실장 <개정 1996. 8.16 2020.1.1., 2022.9.2.> 2.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5.1.1.> 3. 종합민원처리과장 <개정 2004. 1. 13> 4. 건설과장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 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면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 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0.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운수담당주사가 되며 서기 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