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내 중ㆍ고교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자녀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향토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하기 위한 영덕군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내 중ㆍ고교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자녀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향토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하기 위한 영덕군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
1.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사항
2. 향토인재육성에 관한 사업
3. 지역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특례입학등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군수
2. 경상북도영덕교육청교육장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
4. 영덕군의회의장
5.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
6. 영덕문화원장
7. 관내 각 고등학교장
8. 관내 각고등학교 운영위원장
9. 관내 교육 관련 여성단체 대표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덕군청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영덕군청업무담당실과장, 경상북도영덕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장학사, 관내중ㆍ고등학교 교사 등 일선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