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
3. 기타 수입금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지역인재 육성사업
3. 장학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4. 학술연구 지원사업
5. 기타 위원회 정관에 명시한 사업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운용수익금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① 군은 교육여건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들은 교육여건개선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① 출연금과 운영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영덕군에 귀속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