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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345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따라 영덕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영덕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3. 31.,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영덕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1.>

제2조의2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신설 2017. 3. 31., 2021. 12. 1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및 재산등록 불성실(거짓) 신고자 조사의뢰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및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덕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영덕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영덕군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② 영덕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1.>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31.>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7. 3.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 3. 3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7. 3. 3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7. 3. 31.>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7. 3. 3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8. 16., 2004. 1. 13., 2022. 9. 2., 2023. 12. 29.>

제7조

수당 등

영덕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2019. 11. 27.>

제8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