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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공인조례자치법규 209345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인(사업소, 읍면, 출장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읍면 출장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 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와 처 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읍,면장의 전 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사 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일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 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31) ⑥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부착 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00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2003.12.9신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 관리관, 재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6호)을 준용한다. 다 만, 군수직인을 정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 로×세로 각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 12. 26)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게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 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읍면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 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6)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군수와, 읍, 면장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 인을 제외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경상북도에 비치된 인영부에 기 록 하여 올리는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7.12.26) ② 발간 배부된 인명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이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 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 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사고 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주무담당이, 읍면에 있어서는 총무담당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 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97. 12. 26) ② 공인 관수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 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