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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자치법규 209345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에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

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이라 한다)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

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 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부여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기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

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작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