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차량관리 부서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운전자”란 영덕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과 영덕군 소속 운전직 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용 및 일반업무), 승합, 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의 기능과 업무량ㆍ인력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 명칭 변경 시에는 명칭 변경 전 차량관리부서의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경우, 차량의 정수를 직권으로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량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추진 등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운행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차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교체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과 차량 교체 승인 없이 차량의 구입ㆍ임차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ㆍ임차할 수 없다.
②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구매ㆍ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교환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 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사용일 하루 전까지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신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 운행종료 후 차량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 소비량, 잔량 등을 포함하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 전기 등을 의미한다)의 필요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3.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차량 유류 대장(별지 제9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 운전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차량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차량을 공무수행 이외에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시간 이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근무 중 음주 행위
9.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 행위
10.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 주정차 행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관리부서의 장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3.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운전직이 아닌 소속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직접 운전자는 운전할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4장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직접 운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