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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자치법규 209344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영덕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①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합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1. 개인묘지 : 13제곱미터 이하

제7조

사용신청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묘지의 등급 구분

묘지의 등급부분은 군수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 요금의 1배액을 가징한다.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가 사용묘지는 동의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12조

사용장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 1 항 제3호의 경우로서 미장지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 기장지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한다.

제14조

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묘지의 관리

① 묘지 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