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2020.1.1. 2021.3.24.>
이 규칙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2020.1.1. 2021.3.24.>
이 규칙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1.3.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
1. “당직반장”이란 군 본청 당직총괄 지휘자로서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반장”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의 당직반장을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개정 2021.3.24.>
4. <삭제 2021.3.24.>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4.2.1 2021.3.2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④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숙직은 기관 상황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재택근무하고, 다음날 정상근무 1시간 전부터 사무실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재택당직 상황보고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⑤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에 의한다. <신설 2021.3.24.>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자의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나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 대비 등 업무상 다음날 출근이 불가피한 당직근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2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3.24., 2024.06.1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3.24.>
1. 군 본청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2 ∼ 3명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3.24.>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④ <삭제 2020.1.1>
⑤ <삭제 2020.1.1>
⑥ <삭제 2020.1.1>
<신설 2021.3.24.>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3.24.>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②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② 당직반장은 제8조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③ 당직반장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 신고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3. 1. 1 개정 2020.1.1., 2021.3.24.>
<삭제 2020.1.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개정 2020.1.1.>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0.1.1., 2021.3.24.>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구역은 보안 점검 생략 가능하다. <개정 2020.1.1., 2021.3.24.>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문서의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당직자나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1. 경비용역업체,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보고 <개정 2021.3.24., 2022.9.2.>
2. 청사 내 화재경보 <개정 2020.1.1.>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개정 2020.1.1.>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20.1.1.>
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21.3.24.>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1. 경비용역업체,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보고 <개정 2020.1.1., 2021.3.24., 2022.9.2.>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20.1.1.>
③ 당직근무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별표] 재택당직 근무지침에 정한 근무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해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2021.3.24.>
<삭제 2020.1.1.>
① 당직실 및 재택당직근무지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2003.1.1> <개정 2020.1.1.>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21.3.24.>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명부
4. <삭제 2012.12.17>
5. <삭제 2012.12.17>
6. <삭제 2003. 1. 1>
7. 유관 기관 및 단체 전화번호 <개정 2020.1.1, 2021.3.24.>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0.1.1.>
12. <삭제 2003. 1. 1>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1.3.24.>
14.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카드<신설 2003.1.>
15.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관리업체 근무자 비상연락 전화번호 <신설2003.1.1>
② 제16조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바꾸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3.24.>
③ <삭제 2020.1.1.>
<삭제 2020.1.1.>
삭제 ('94. 12. 28)
① 당직반장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1.3.24.>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삭제 2020.1.1.>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1.1., 2021.3.24.>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반장에게 지시하여 전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업무 담당과장, 전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도지사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및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비상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③ 당직반장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주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2020.1.1.>
비상근무 요령은 영 제2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20.1.1., 2021.3.24.>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각 부서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명단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3.24.>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0.1.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 2021.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3.24., 2023.5.31.>
1. <삭제 2020.1.1.>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임신 중인 공무원
4.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공무원 중 1인
5.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두거나 노부모(65세 이상)를 봉양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①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②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를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각종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③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 2021.3.24.>
1. 총무반: 자치행정과,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직원 각 관ㆍ과ㆍ소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삭제 2021.3.24.>
비상근무령 발령시 군 본청의 당직반장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반장이 되고 당직원은 비상당직원이 되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부책임자는 각 기관의 비상당직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3.24.>
비상시 당직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군수 및 자치행정과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20.1.1.>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 및 자치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1., 2021.3.24.>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다.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라.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마.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바.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사. 상황처리부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1.3.24.>
아.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1.3.24.>
자. 전언통신문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1.3.24.>
① 비상시 비상당직반장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ㆍ보고사항의 조치상황 <개정 2021.3.24.>
2.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3.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1., 2021.3.24.>
4. 상황처리부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1.3.24.>
② 비상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① 자치행정과장은 당직원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전과 해제 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2003.1.1> <개정 2020.1.1.>
1. <삭제 2020.1.1.>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설비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개정 2020.1.1.>
4. 본관 및 별관과 무인전자경비 시설이 부착된 지역 <2003.1.1>
5. 비상근무중인 각 관ㆍ과 사무실
② 자치행정과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삭제 2021.3.24.>
<삭제 2021.3.24.>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팩스(FAX)로 한다.
<삭제 2020.1.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삭제 2003.1.1>
① 삭제 <2021.3.24.>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세부상황을 제정 운영한다. <개정 20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