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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43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영덕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영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및 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3.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영덕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5.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소송사건의 위임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군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6.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무성의하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7.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제9조

자문절차

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자문의 결과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자문할 때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할 때에는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자문과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1조

정보공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