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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43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ㆍ보수비 및 환경개선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군수는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ㆍ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2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