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05.31, 2018.12.24.,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05.31, 2018.12.24., 2022.1.13.>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6.5. 1994.9.8. 2012. 4. 20.>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6. 5, 1994. 9. 8 단서삭제 2012.4.20, 2018.12.24>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6. 5, 2018.12.24>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6. 5, 2018.12.24, 2022.1.13.>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2. 6. 5, 2018.12.24>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① 위원은 영덕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② 영덕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2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12.24>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4>
① 위원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영덕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5.05.31, 2018.12.24>
영덕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영덕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31, 2018.12.24>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24>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05.31, 2018.12.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