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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자치법규 209342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11-27공포 2019-11-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10조

운영세칙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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