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31.>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 5두 이하 <개정 2020.12.31.>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2.31.>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덕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구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