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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342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943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삭제

삭제〈개정 2010.03.03〉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삭제 <개정 2005.09.12>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9.12>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9.12>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삭제

삭제〈2010.03.03〉

제10조

신고자삭제

삭제〈2010.03.03〉

제11조

신고방법삭제

삭제〈2010.03.03〉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삭제

삭제〈2010.03.03〉

제13조

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삭제

삭제〈2010.03.03〉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삭제

삭제〈2010.03.03〉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삭제

삭제〈2010.03.03〉

제16조

신고자의 보호삭제

삭제〈2010.03.03〉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삭제

삭제〈2010.03.03〉

제18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 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