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싯잎송편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싯잎송편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인증 모싯잎송편의 제조지역, 품명, 형태,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8.>
① “제조지역”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영광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20.8.28.>
② “품명”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한다.
③ “송편의 형태”는 고유의 송편형태인 선명한 진녹색의 반달모양을 기본형으로 한다. <개정 2020.8.28.>
④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크기, 무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1. 송편의 “크기”는 8~10센티미터를 기본형으로 한다.
2. 송편의 무게는 개당 60그램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은 수출여건에 맞게 크기, 무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8.28.>
송편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쌀, 모싯잎, 동부는 변색, 변질 및 협잡물이 없는 질 좋은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송편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편의 내용물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동부”를 통째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송편의 외피에 포함되는 모싯잎은 전체의 20%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3. 쌀, 모싯잎, 동부 등의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주변환경,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고품질의 제품생산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 되어야 한다.
④ 기타 품질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① 모싯잎송편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ㆍ자재, 생산ㆍ출하과정에서의 자체품질관리체계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항목별 품질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품질인증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결과 품질인증을 위한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심사항목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전체심사항목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심사항목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