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산품인 모싯잎송편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유지ㆍ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모싯잎송편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산품인 모싯잎송편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유지ㆍ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모싯잎송편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12.26.개정>
1. "영광모싯잎송편”(이하 “모싯잎송편”이라 한다)"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이용하여 영광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한 송편
2.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및 “군수인증마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는 소비자의 구매의욕과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
3. 모싯잎송편 상표의 기본형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하며, 군수인증마크 상표“골드형”을 기본형
모싯잎송편의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모싯잎송편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품질적합 상품에 대해 당해 포장용기에 “군수인증마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2017.12.26.개정>
<2017.12.26.개정>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모싯잎송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절차와 방법ㆍ세부심사기준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하고, 최종 허가 승인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 또는 반려하거나 불허 처분할 수 있다.<2017.12.26.개정>
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상품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7.12.26.개정>
<2017.12.26.개정>
① 모싯잎송편 상표의 모양(디자인) 및 군수인증 마크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같다.
②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 및 상품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과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7.12.26.삭제>
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원료ㆍ제품생산ㆍ유통과정을 관련 공무원이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품은 「식품위생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시정조치하고 「상표법」제95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모싯잎송편의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 및 시설ㆍ기자재,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17.12.26.개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위반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
2. 사용자의 폐업 시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3.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영광모싯잎송편을 명품화로 추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기타 군수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취소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