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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341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광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보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군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4.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전문개정 2021. 12. 28.]

제4조

지원기준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8.>

제5조

신청방법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 12. 28.>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5. 7. 28)

제8조

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