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ㆍ식물 자생지 등으로서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류학ㆍ사회학ㆍ고고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ㆍ미술ㆍ조경 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문화유산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제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ㆍ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문화ㆍ자연ㆍ무형) 전ㆍ현직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는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 동의서와 서약서를, 조사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이하 “군 대표 누리집”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향토유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안에서 현상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시ㆍ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자연유산이 국가 및 시ㆍ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3.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 및 시ㆍ도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되거나 전승교육사로 지정된 경우
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단체가 해산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향토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기능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6. 향토유산 소유자 등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군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⑧ 소유자 등은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단체가 관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유산 등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 및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자 및 소유자 등에게 조치토록 지시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ㆍ전승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관리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경비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군수가 직접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군수는 현지조사 후 사업의 적합성 및 전반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보조 등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향토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 사진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ㆍ관리ㆍ전승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