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굴비골 영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0.>
이 조례는 굴비골 영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0.>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향토먹거리촌 등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먹거리촌 등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8. 10.>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2. 22)
③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수탁자의 시설물 사용료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22)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사무위탁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② 제1항의 협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기간,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시설물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1.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