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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408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조

삭제

삭제 <2022. 11. 22.>

제3조

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운영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2024. 12. 31.>
② 군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2. 11. 22.>
④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양이 많은 부서로 정하고 수량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제순서가 빠른 부서로 정한다. 다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4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목개정 2022. 11. 22.]

제5조

삭제

삭제 <2022. 11. 22.>

제6조

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군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삭제 <2022. 11. 22.>
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 11. 22.>
④ 삭제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7조

삭제

삭제 <2022. 11. 22.>

제8조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

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심의요구서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10조

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군수는 심의회 의결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 및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