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2.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22.>
1. 군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2.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
6.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7.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교량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9. 교량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0.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1.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
12.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05.5.1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5.12., 2022. 11. 2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1. 22.>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2., 2022. 11. 22., 2024. 12. 31.>
1. 민원지적과장
2. 총무과장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③ 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2006.5.12)
④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2.>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2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11. 2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5.12)
③ 삭제 <2022. 11. 22.>
삭제 <2022. 11.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