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2008.11.12., 2021. 7. 1., 2021. 12. 28., 2026. 8. 10.>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 등① 군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ㆍ담당관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7, 2026. 8. 10.>
제3조
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영광군청의 소재지영광군청은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둔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
국의 설치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관광체육복지국, 에너지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6. 8. 10.>
제5조의2
여유기구(삭제 2007. 12. 3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6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 홍보소통담당관, 미래산업추진단을 둔다.
1. 기획예산실: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예산 편성 및 운영, 감사, 법무, 소송, 군의회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홍보소통담당관: 군정홍보, 군민소통, 언론 대응 및 대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미래산업추진단: 미래전략사업 기획ㆍ조정ㆍ발굴, 이모빌리티ㆍ수소산업 육성, 투자유치, 산단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7조
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인구일자리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총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청년정책 발굴ㆍ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ㆍ인감ㆍ여권 관리, 부동산ㆍ공시지가ㆍ지적ㆍ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공사ㆍ용역 계약 및 지출,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의전 및 행사관리, 선거, 후생복지, 동향, 조직ㆍ인사, 정보ㆍ통신 운영, 자치분권사무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8조
관광체육복지국① 관광체육복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행복과, 통합돌봄과를 둔다.
② 관광체육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시책 수립 및 홍보, 관광지 조성ㆍ관리, 관광개발사업, 지역축제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업무,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 문화예술의 전당 및 작은 영화관 운영, 역사박물관 설립, 군립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ㆍ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 각종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보훈,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지급 관리, 장애인복지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 시설 운영 지원 관리, 여성 및 보육, 장사업무, 노인복지관ㆍ공설추모공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돌봄사업 기획 및 조정, 통합돌봄 대상자 접수 및 발굴,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홍보, 아동ㆍ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9조
에너지경제산업국① 에너지경제산업국에 에너지소득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굴비해양수산과를 둔다.
② 에너지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산업 육성, 태양광 산업 육성, 풍력산업 육성, 원전ㆍ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총괄, 농촌인력 지원, 친환경농업ㆍ원예산업 육성, 식량정책,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3. 축산정책 수립 및 축산업 육성, 축산자원 관리, 축산환경 개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재해 예방, 산지관리, 산림휴양 시설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행정 전반, 굴비 산업 육성, 수산자원 및 해양관리, 해양 환경보전, 도서개발 및 어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10조
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지역개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원전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중대재해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 도로 관리, 농업 기반 시설 관리 및 농촌용수ㆍ지하수 관리, 대중교통 및 공영주차장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ㆍ개발행위ㆍ농지전용ㆍ환경ㆍ식품 등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 빈집정비, 불법건축물 단속, 대형공공건축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개발 관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ㆍ기후위기 대응,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폐기물 처리ㆍ자원순환, 환경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10.]
제11조
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개정 2008.1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6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2조
소장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며,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7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3조
업무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ㆍ식품접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한다. <단서신설 2000.9.01, 개정 2003.12.17, 개정 2007.12.31, 2008.11.12, 2015. 7.28., 2021. 7. 1., 2024. 12. 31., 2026. 8. 10.>
②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2, 2012.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8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4조
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에 둔다. <개정 2011.12.30.>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9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5조
소장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0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6조
업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0., 2024. 12. 31., 2026. 8. 10.>
1. 농업기술개발ㆍ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농업인후계자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12.28.>
6.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9.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2.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28.>
14.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2015. 1.20.>
15. 식품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사항 <신설 2015. 1.20.>
16. 농산물 가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28.>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1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6조의2
농업인상담소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와 기술지도 등 편익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6. 8. 10.>]
제17조
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2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8조
소장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3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19조
업무사업소의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영광군 상ㆍ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2.28.>
3. 삭제 <2018.12.28.>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4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20조
직무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5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21조
읍ㆍ면장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6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22조
설치①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전문개정 2021. 12. 28.]
[제17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23조
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면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12.17., 2021. 12. 28.>
[제17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8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24조
소장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9조에서 이동 <2026. 8. 10.>]
제25조
업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ㆍ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0.>
2. 민원서류발급에 관한 사항
3. 리ㆍ반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20조에서 이동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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