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7, 2013.7.2)
이 규칙은「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7, 2013.7.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별표 1의 감시센터요원의 고용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시센터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고용 한다.(개정2005.3.5, 2012. 4. 7, 2013.7.2)
고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보건소 및 병원급 이상)
5. (삭제 2001.9.12)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요원은 계약직으로 하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7.) <개정 2022. 5. 10., 2023. 6. 13.>
② 요원의 고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위원장은 선임분석원 중 조례 제14조의 기술팀장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기술팀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2. 4. 7.)
위원장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4.7.)
① 위원장은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동등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4. 예산의 삭감 또는 고용 사유가 소멸한 때 5. 환경조사ㆍ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ㆍ왜곡 또는 허위 공표한 경우 6.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한다. 7. 요원이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8. 감시센터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환경조사ㆍ감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9. 환경조사ㆍ감시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ㆍ운영에 불법ㆍ부당한 지장을 준 경우 (전문개정 2012.4.7.) ② 요원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삭제 2005.3.5)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제5조의 계약기간내 이어야 한다.
1. 제1호 해당자: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형확정 판결시까지.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05.3.5)
②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2005.3.5)
① 요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시 업무형편에 따라 위원장 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7.)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요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05.3.5, 2012. 4. 7.)
① 위원장은 요원에게「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요원의 휴식보장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여야 한다. ③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요원이 연차휴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가보상비를 지급하고 휴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월봉금액의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전문개정 2012.4.7.)
① 위원장은 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한다. <2020.5.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룰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요원의 출근이 다른 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요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속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7.)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2. 4. 7.)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소관에 소환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신설 2005.3.5)
① 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요원은「근로기준법」제74조 및「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에 의거 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3.5, 2012. 4. 7.)
③ (삭제, 2012. 4. 7.)
④ 여자 요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05.3.5, 개정 2012.4.7.)
요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요원에 대하여 신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개정 2005.3.5)
② 요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요원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신규 고용한 요원에 대하여는 감시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원전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본교육 및 현 장 교육과정 등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② 요원의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조례 제5조의 당연직위원인 원전업무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감시센터 업무전반에 관해 지원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3.5) ② 위원장은 감시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감시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와 요원의 근무상황 등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감시센터 운영상황을 매월 1회 익월 10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시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5.3.5) ④ (삭제 2005.3.5)
센터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개정 2001.3.2, 2005.3.5)
보수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 1. (삭제 2005.3.5)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 월액의 3할(결핵성 질환의 경우 2할) 감액. 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개정2005.3.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05.3.5) 4. 무단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의 7할 감액
① 위원장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매 회계연 도 예산에 일정금액을 반영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요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4. 7.)
위원의 회의, 출장, 교육 관련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5.3.5, 2012. 4. 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활용한다. ② 공인의 종류는 위원장 직인과 감시센터소장 직인, 회계공인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직인은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인"으 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1㎝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감시센터소장 직인은 "한빛원자력발전소환경ㆍ안전감시센터소장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1. 8㎝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회계공인은 지름이 2.0㎝인 원형으로 하여 지름 1.5㎝부터 2.0㎝까지 원둘레에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ㆍ안전감시위원 회"를, 그 안에 "지출원인"을 각각 한글 전서체로 조각한다.(개정 2001.3.2) ③ 위원장 직인 및 감시센터소장 직인은 감시센터소장이 관리하며, 회계 공인은 위원장이 별도의 공인관리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 2005.3.5)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 운영비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감시센터 운영비를 반기별로 위원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과목별로 정리하여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한다. [본조 신설 2005.3.5]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